어버이날 꽃바구니를 선물했는데 내용물이 현저히 달라요. 미흡한 대안이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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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플라워 ] 어버이날 꽃바구니를 선물했는데 내용물이 현저히 달라요. 미흡한 대안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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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지영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4-05-12 13:42:13

본문

119플라워 꽃 배달 전문 업체에서
지난주 목요일 어버이날의 기념하여
예비사위가 예비 장모 장인어른께 꽃바구니를 선물했어요.
헌데, 주말에 부모님을 만나 당일날 찍었다는 꽃바구니를 보니
기가 찹니다... 현저히 다른 꽃의 양과 크기, 데코상태..
가장 좋은 특품으로 옵션 선택하여 선물하였는데
실제로 배달이 간 꽃바구니는 말그래도 너무 허접한겁다.
월요일 해당 업체에 전화하여 사실을 이야기하고
이미지를 첨부하여 보냈더니.
업체측에서도 홈페이지 이미지와 많이 다름을 인정하고
일정 부분 환불해주다는게.. 가장 낮은 품목의 상품으로
18000원 환불 해주겠다고 하네요.
사실 전액 환불을 해준다고 한들 이미 지난 일의 실망감과
송구스러움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이건. 특별한 날 마음을 담아 선물하고 싶었던
소비자에 대한 너무 무책임한
업체의 사후조치라고 생각되네요..

제가 주문한 상품은 홈페이지상에 사라졌는데
보이지 않아 주문내역에 포함되는 홈페이시 상의 사진과
실제 받아본 이미지를 첨부합니다.

정말 난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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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광고와 다른 꽃배달에 몹시 실망스러우셨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이에 과대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오인일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 관련 이의제기 가능하며 단, 해당 사이트에 '꽃은 생화로서 계절에 따라 다를 수 있음'등의 단서 조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허용범위를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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