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연료비 과다 징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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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이카부산지점 ] LPG연료비 과다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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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수연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25-02-14 16: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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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1일 부산역 점의 브이렌터카에서 차(소나타LPG) 를 수령하였고 2월 13일 반납하였습니다.

첨부된 사진은 처음 수령했을 당시의 연료 상태입니다. 제가 반납을 했을 때는 반정도 사용했습니다.
처음 수령했을 당시의 연료를 채워와야 한다는 안내는 받았습니다. 계약서에 주유량이 초과될 경우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납할 때 사용한 연료 만큼을 지급하려고 했습니다. 반납하며  사용한 만큼의 연료를 지급하려 하니 4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휘발유 차량도 아니고 리터당 1000원 정도하는  LPG차량의 연료비를 너무 많이 청구하여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처음에 받은 연료를 모두 사용했다고 가정해도 4만원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만일 업체에서 차량을 인도할 때 사용한 연료를 청구할 때는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징수하기에 시중 주유소보다 비싸게 측정된다는 업체의 설명이 있었다면 원래대로 주유 후 반납을 했을 겁니다. 그런 안내는 한 마디 없이 4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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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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