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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화자연마루 ] 강마루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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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진영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4-05-16 11: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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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봄에 주택을 신축하고 바닥을 동화자연마루제품 강화마루를 시공 하고 입주를 했으나 소음과 들뜸으로 제품하자로 전체 철거하고 강마루 시공을 했습니다 시공후 시간이 조금 지나 날씨가 쌀쌀해져 보일러를 가동하니 집전체에 빡빡 쩍쩍 하는 소리가 밤새 시도때도없이 나고 특정 부위는 들떠 밟으면 쩌저적 하는 소리에 도저히 불편하고 이상해서 관계자 모두를 불러 확인 했습니다 한번도 아니고 여러번 집에 방문하여 여러명이 동시에 눈과 귀로 이상을 판단 하고 본사 관계자가 하자이니 재시공을 해야 한다고 그러나 지금은 날씨가 추워 시공이 어려운 관계로 봄에 날씨가 따뜻해지면 전체 철거 후 재시공을 하자고 약속 하였고 여러명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5월16일 재시공 스케쥴은 잡고 아침8시경에 시공업체 담당자 건축업자 철거업체 모두 오셨습니다 조금 지나 동화자연마루 본사 직원 권영성씨가 오더니 지금은 소리가 나지 않으니 A/S 해줄수 없다고 다짜고짜 얘기 하네요 참 어이가 없어서 겨울에 소리난거 봤지 않느냐 하니 봤다 그러나 지금은 나지않는다 그러니 해줄수 없다 그리고 마루에는 전혀 하자가 없다 보일러 문제다 하네요 불편하고 짜증나게 몇개월을 고생했는데 이제와서 재시공 약속한 적도 없다고 딱 잡아 땝니다 그 지시는 본사 노은동과장의 지시랍니다 어떻게 처리 해야 할까요 정신적 피해 보상도 받아야 겠습니다 우리 애들이 자다가 놀래서 할머니랑 같이 잡니다 그정도로 심각한데도 나몰라라 하는 회사를 어떻게 믿고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 하겠습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마루시공 의뢰후 하자로인해 생활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마루공사는 마감공사 중 수장공사에 해당하여 1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됩니다. (주택법 시행령 별표6의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참고)업체측과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수리요구 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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