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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애니 이수역점 ] 헬스장 정책이라는거 정말 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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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연주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4-05-22 17: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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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에 전화상담으로도 얘기를 했었지만 이대로 두자니 저같은 피해자가 계속 속출할지도
모르겠다는 이렇게 생각에 적어봅니다. 4월 초, 헬스장을 알아보다가 집에서 멀지 않은 이수역 쪽에
스포애니 라는 체인헬스장이 오픈한다길래 관심갖고 봤습니다. 무엇보다 두달 뒤면 이사를 가야하는
입장인데 이수점에 등록을하고 전 지점에서 이용을 할수 있다는데에 크게 호감이 가서 6개월 등록을 했고
3개월을 이벤트로 더 주신다고 하더군요. 총 9개월에 락커, 옷 포함 26만원에 결재했습니다. 그런데 회원을
너무 오랫동안 많이 받는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수역을 지날때마다 줄을선 사람들이 보이더군요.
5월 8일 오픈을 했고 9일 금요일날 처음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일 월요일 퇴근하고 헬스장에 갔는데
역시 걱정했던데로 그 넓은 헬스장에 기구도, 락커도 꽉차서 운동을 할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5분을
기다리다 나오면서 회원이 너무 많은것 아니냐, 한번 더 이런일있음 환불 받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주 화요일인 그저께.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진거죠. 락커가 없다고 말씀드리자 비닐가방을
하나 덜렁 주시는데 소지품 담으면 뭐하냐고 기구가 없는데 환불요청 하겠다 돈은 돈대로 내고 운동도 못하고
너무 화가나더라구요. 그전까지 GX 실에서 요가 한번 들을때도 시작시간 20분전에는 가있어야 겨우
자리 맡을수 있었구여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운동나온날만 계산 하지않고 처음 나온
날부터 전날인 월요일까지 총 10일에 하루 5000원을 곱하시더라구요. 그나마 그것도 저번주 월요일에는
왔다가 자리가 없어 바로 나갔다고 빼라고 얘기해서 9일치 계산했구요. 거기까지는 그래도 이해하는 부분
이었는데 위약금을 저한테 물으라고 하더라구여. 제 과실도 아닌데 내가 왜 위약금을 내냐 했더니 정책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그렇게 열흘치를 위약금까지 75000원을 내고서야 처음 등록했던 26만원을
승인취소로 돌려받았는데 암만 생각해도 계산이 너무 안맞더라구요. 9개월 26만원 내고 운동할수 있었던걸
헬스장 과실때문에 그만두는데 열흘치를 75000원 이나 냈다는게요. 이틀 지난 오늘 다시 원상태로
돌려달라 불편해서 이사가기 전까지만 감수하고 다녀보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회원탈퇴로 본사에 반영이
되서 3개월 더 주는 이벤트도 없고 현재 기준 가격으로 가입해야하고 회원가입비를 따로 또 내야된다고
하는겁니다. 처음에 6개월 가입할때는 이벤트로 면제 해주는 거라고 했었고, 환불할때도 이수점 등록했던
기록이 있어서 다른 지점 가입할때 회원비는 따로 안나갈꺼다 하셨는데. 정책 이라는것도 엉망진창이고
회원을 위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네들 이익만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이수점 저뿐만
아니라 이런 불편 겪으신 분들 한두명이 아닐껍니다. 이수점이 이러니 다른 지점도 다를게 있겠나
싶어집니다. 조취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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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 이용업과 관련사항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인 경우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이용요금의 10% 배상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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