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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요가 숨 신대방점 ] 핫요가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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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보라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4-05-20 14: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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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4월 9일 주변에서 체형교정도 좋고 운동에도 탁월하다던 핫요가를 추천받아서 집도 가깝고해서신대방점의핫요가 숨을 방문하게 되엇습니다.처음 등록할떄는 실장님이던 분이 저에게 1년을 하면 가격을 저렴하게 해주겟다고 해서 고민하니까 그럼 미수금 원래 안되는건데 미수금 걸고 1년하라고 자꾸 강요를 하는겁니다~그래서 미수금을 걸기로 하고 일단 6개월분만 계산을 한후 운동을 시작하엿습니다.헌데 강사라는 분이 자세교정은 안시켜주고 자신이 운동 하더군요.첨엔 오픈한지 얼마 안되서 그러나보다 여겻는데 2주가 지나고 계속 같은 동작만 반복해서 해서 강사분은 여전히 자세교정은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말로만 더 내려가라 골반 바로잡아라 이러는 겁니다.일단 돈은 내고등록은 햇으니 다녀야 겟어서 원래는 주6회로 나오는건데 너무 하기싫어서 월.수.목만 나가서 운동을 하엿습니다.그래도 주3회는 다니니 효과를 조금이라도 보겟지 싶엇는데 한달이 지나고 나서 몸무게를 재보니 오히려 더 쪄잇는게 아닙니까?다른곳에서 다른운동도 해봤지만 한달에 적어도 미묘하게 1키로라도 차이가 있고 몸이 가벼우니 효과를 보고잇는게 느껴졋는데 여기는 오히려 더 찌기만 하고 바지를 입어보니 오히려 한달전보다 더 타이트해서 맞지 않는 정도엿습니다.돈을 내고 운동효과를 보기위해서 다니는건데 오히려 찐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또 어쩌다가 교정을 도와준답시고 자세를 도와줄때면 그렇게 허리가 아프고 더 틀어질수가 없습니다.저만그런줄알았는데여기 신대방지점은 저만그런게 아니고 어떤 회원분이 처음등록하고 운동을 하는데 첫날 하더니 운동중에 허리가 안조은지 나가버리더군요.제친구도 함께하고 있었는데 하면할수록 허리만 아프고 골반이 너무 아파서 못하겟다고 호소할 정도 엿습니다.그리고 샤워시설..다른곳은 샤워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반면에 여기 이곳은 평가에도 나오지만 샤워시설이 겉은 조아보이는데 2사람정도가 따뜻한 물로 씻고 있으면 나머지는 찬물로 샤워해야 할 정도로 샤워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앗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함으로  환불을 요구햇는데 실장이란 분이 하는말이 처음에 가입비 면제라고 해놓구서는 환불을 요구하니깐 가입비30000원에 위약금 1년치로 계산해서 물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아니 세상에 가입비가 왠말이고 위약금이 왠말입니까?!무슨 휴대폰 장사하는것도 아니고 그런게 왜 잇어야 하는 겁니까?!라도 물으니 본사 규칙이  그렇다고 운동을 하고 다른곳을 가도 위약금은 어딜가나 다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알아보니 본사는 있지도 않을뿐더러 그 규칠이라는 건 그곳에서 정한 겁니다.아니 세상에 시설도 그지같고 가르치는 강사분도 그렇게 형편없으면서 그런시설로 그렇게 내가 물어야 한다는게 정상적인 운동 시설을 갖춘 곳이랍니까?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렇게 부당하게 환불을 요구햇는데 정작 운동은 15일밖에 하지 않았는데 기간이 지낫다고 환불도 안된다고 하고 환불을 해줘도 저런걸 다 제하고 5만 원밖에 안준다는게 말이 되는겁니까?!제가 알기로는 환불은 운동한 기간을 제하고 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어찌된영문인지 저곳은 저렇게 하고 있네요.그리고 환불을 요청하는데 세상에 제가 손해볼꺼라고 그냥 21만원을 내고 1년치 운동을 하라고 강요하는 곳이 어디있습니까 저는 그 어느곳에서도 하라고 강요를 안받아봐서 보통은 권유를 하지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헌데 한명의 손님이라도 더 받아야 할 요가 학원에서 이 무슨 경우입니까 도저히 납득도 안될뿐더러 어이가 없네요.저는 더이상 운동을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이런곳에서는 더더욱이 말입니다.헌데 업체에서는 환불이 안된다고만 하니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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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요가 등록후 몸에맞지않아 환불요청 하셨는데 제대로된 환불이 되지않아 걱정이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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