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켓몬스터 ]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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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혜원
- 조회수 : 82회
- 작성일 : 14-05-20 13: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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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주문할때 홈페이지에 올바른 핫도그 20봉 세트와 빅찰핫도그 16개 *4봉 세트를 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받아보니 올바른 핫도그 20봉과 찰빅핫도그 4개*4봉 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1:1 게시판에 문의 글을 남기니 해당업체에 전달했으니 기다리라는 답변이었고 시일이 좀 걸릴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안에 전화를 주실지 기한을 정해주시길 바란다는 답변을 달았으나 답변이 없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홈페이지에 기재된 정보에 의존하여 물건을 구매하는데 결재완료가 되어 물건이 배송되어 왔을때 주문할때와 양이나 가격이 달라지는것은 문제가 있는것 아닌가요? 먹는 음식을 잘못배송하고 시일이 오래걸릴수 있으니 처리를 기다리라고 하면 소비자는 업체의 실수 때문에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배송오류라면 바로 부족한 수량을 보내줘야하며 다른부분의 실수라면 환불이나 반품등의 절차가 빨리 이루어 져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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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제품과 달라 매우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으며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