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트리즘 ] 제 시간은 누가보상해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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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주윤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4-05-16 15: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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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판매처라는 명함도 그렇고 워낙 인기가 많은제품이라 미리 사두지않으면 제고가 없기때문에
미리 주문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4월24일에 문자가 날라와서는 상품입고가 늦어진다고 5월중순에 받을수 있다고 문자가 온것입니다. 보름넘게 기다려야된다는 것에 화가 정말났지만 어차피 다른데서 구매해도 늦어지는건 똑같다생각해서 기다리기로하고 그뒤로 주문확인페이지를 본적이 없어요.
중요한건 이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해서 주문을한게 아니라 요즘은 네이버와 연계해서 네이버 체크아웃을 통해 구매했고 동생아이디에 할인쿠폰이 있어서 동생아이디로 주문을 했어요 주문한 이후로 한번도 동생아이디로 로그인해서 들어간적도 없고 동생 또한 제가 그런사정을 알기때문에 들어가서 확인하지도않았어요.
그런데 어제일자가 15일인데 배송이든 뭐든 아무연락이 없어 확인해봐야겠다 싶어 동생한테 아이디를 물어 다시 들어가봤더니 취소처리가 되있더라구요.....?
너무 황당해서 그럼 내가받은문자는 뭔가 싶기도하고 판매자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 자기네는 모르는 부분이고 확인할수도 없는부분이라고, 그래서 네이버쇼핑고객센터에 전화하니 자기네들도 확인해본결과 29일날 취소신청이들어왔고 전산전부분에서만 확인이가능하다고 죄송하다고..
너무 황당합니다. 제가 기다린 시간 약한달은 뭐가되나요? 그리고 그판매처에는 15일 이후로 입고가 시작되는거라 이번중순부터 말안에 상품이 들어온다고합니다. 그럼 또기다려야되는거자나요. 그리고 먼저 주문한사람들 먼저 상품을 받겠지요. 다시 재주문하라는것도 화가나는데 상품입고시 연락을하겠으며 먼저온다는 보장도없자나요? 그쪽에서 말은 그렇게하지.
너무화가납니다. 한달을 기다린게 문제가아니라 도대체 취소한적도 없는데 왜 취소가됬는지 아무도 말을 해주지않는다는거에요, 결제같은경우 29일 임의취소되서 30일날 환불이되있더라구요?
당연히 다음주안에는 받을수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임의취소에다 말뿐인 사이트가 너무 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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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d.jpg (65.7K) DATE : 2014-05-16 15: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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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신발 주문후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갑작스러운 취소 안내를 받으시고 정말 황당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