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쇼핑과사람들 ] 냄비 불량 교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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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재찬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4-05-16 14: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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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한 제품이 불량인거 같아 사진을 찍어서 업체에 메일로 날렸습니다. ( 5월 3일에 택배를 받았고, 연휴가 끝난 다음인 7일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 <br>
유선으로 연락 하였고, 담당자가 외근중인데 돌아와서 확인후 알려 주겠다고 했습니다.<br>
연락이 되지 않아 인터파크로 항의메일을 보냈고, 인터파크의 답변은 당일 중으로 업체에서 연락이 갈 꺼라고 했습니다. (5/8)<br>
근데, 연락이 되지 않았고 <br>
금일(5/16) 또 인터파크로 연락을 하니, 교환 해 줄테니 4종 냄비 모두다 사용하지 않은 상태 + 박스 및 포장을 완벽히 해서 반품을 하고 새걸로 보내겠다고 얘기 합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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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어이가 없습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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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꽤나 지난 상태라 박스 및 포장이 하나도 없습니다.<br>
그리고 4개 중 3개의 상품은 문제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 안 할 수 있는지요?<br>
그리고 처음에 전화 했을때 사용하지 말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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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들이 바쁠때는 그렇게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면서 문제가 있는 제품을 교환 하는데도 <br>
사용여부를 따지고 있으니 참 어이 없습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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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과사람들<br>
070-4319-1455<br>
kaious@naver.com<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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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br>
이**[소속부서 : 지원팀]
첨부파일
- 냄비불량.xlsx (526.1K) DATE : 2014-05-16 14: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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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으며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