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이키 ] 나이키 신발매장업주의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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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종익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4-05-15 17: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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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엄연히 물건을 팔기위해 고객을 상대로 심하게 말하면사기를 친거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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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