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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론 ] 황당한 멜론의 환불과 계약해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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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OO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4-07-14 18: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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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5일, 멜론에서 스트리밍 상품을 3900원으로 할인해 주길래, 덜컥 샀습니다.

 그러고 보니 무제한 다운로드 상품은 5000원대로 더 할인하는 것 같아

 앞선 3900원짜리 상품을 무제한 상품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3900원이 환불이 안 되는 겁니다.

 고객 센터에 물어보니 저는 9000원짜리 상품을 사서 9000-5900 을 뺀 3100원으로

 이미 빠져 나갔답니다.
 
 아니, 광고할 때는 5900원이라더니 왜 환불할 때는 9000원인 건지!

 그래서 항의했더니 환불할 때는 정상가가 된다고 고지했답니다.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고지가 된 건 맞나 봅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그건 포기한다 쳐도 도저히 이런 기분으로 상품을 이용할 수 없을 것 같아

 해지라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제한 다운로드 상품은 해지가 안 된답니다.ㅠ.ㅠ

 그것도 고지해 놓았으니 억울해도 그냥 쓰래요. 한달은.ㅠ.ㅠ


 그 깟 몇 천원 큰 돈은 아니지만, 소비자로서 너무 억울하네요.

 큰 회사고, 이런 일을 한 두번 겪은 게 아니니 당연히 법적인 지식도 많이 알고 있겠죠.

 그러니 쬐끄맣게 (보험 회사처럼) 고지를 했나 봅니다.

 
 보니까 공정거래 이런 걸로도 많이 저촉되고, 소비자 항의도 많았던 것 같은데

 독과점 기업인 만큼 자세히 확인주세요. 이런 일을 다른 분들도 겪지 않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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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계약해지규정 관련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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