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다리미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세탁편의점 다리미 ] 사회적기업 다리미를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석현
  • 조회수 : 112회
  • 작성일 : 14-04-30 13:11:06

본문

안녕하세요
사회적 기업의 취지와 목적 때문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사회적 기업인 부산소재의 세탁업소인 다리미를 고발하려합니다.
2014년 4월 7일 세탁업소인 다리미 연산점에 세탁을 의뢰했습니다.
보통 세탁물은 3~4일이면 소비자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5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길래 연산점을 찾았습니다.
세탁물의 일부는 도착이 되있었는데 검은색 양복 상의가 없었습니다.
주인아주머니께 확인하니 아직 본사에서 도착이 안된걸로 전산에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조금 늦을수 있으니 조금더 기다려 보시죠 라는 말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나서 5일 지났는데도 연락이 오지않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도 전산만보고 더 기다리라는겁니다.
보통 정장이란게 계절마다 다르기때문에 더 기다릴수가 없어서 본사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안된건지? 분실된건지?를 물었더니 그제서야 찾고 있는중이라고 조금만 더 기다리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4일뒤에 다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또 대답은 기다리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던중 다리미 본사에 근무하시는이사님과 연결되어 통화를 했습니다.
정장을 똑같은 걸로 사주신다고 구입처를 물어 보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하여 연락처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사님과 다시 통화를 했죠.
한벌을 다시 사줄순 없고 상의만 따로 구입해 주신다고 하셔서 제가 다시 되물었습니다.
정장이라는게 같은품번에 같은색깔을 구입하더라도 기존에 바지와 색상이 안맞을수 있으니
이왕 사주실거면 바지도 함께 사달라고,바지값은 제가 물겠다고 했습니다.
그건 안되고 구입처와 통화해보니 색상이 맞을거라고 했다는것입니다.
그래서 색갈이 안맞으면 입기가 곤란할것 같다고 했더니 구입한번 해보고 다시 이야기를 하자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무작정 또 기다렸습니다.그러던중 4월29일 오후에 이사님이 아닌 다른 남자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구입하고 보니 상의와 하의가 색갈이 조금 안맞다고 고객님께서 이해를 해달라고 하시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요 색갈이 안맞으면 안되고 입을수 없다고 이사님께도 처음에 말씀드렸다고 말입니다.
그남자분이 그럼 어떻게합니까?라며 벌써 구입을 했는데...라고 이야기하시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와서 어떻게 하냐고 소비자에게 물으면 어떻합니까? 했더니
규정에도 없는 보상으로 자기들이 선심써서 구매를 해줬는데...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그 세탁물이 대리점에서 분실된건지 본사에서 분실된건지도 모르는데 자기들이 보상해주는 거라고 연산점도 책임이 있다고 하시며 저보고 입증을 하라고 하시네요.ㅋㅋ
어이가없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예전에도 정장한벌을 다리미에 맡겼다가 색상이 바래서 한벌을 그냥 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선 안될것 같아 이렇게 사회적기업인 다리미를 고발하려합니다.
고객이 믿고 맡긴옷이 어디에있는지 어떻게 분실이 되었는지도 모르는 시스템과 명확한 보상규정이 없는것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에서도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 어떻게 선정되고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다시한번 강력하게 사회적 기업인 다리미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측에서 양복상의 분실로 인한 제대로된 보상을 회피하고있어 억울하고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세탁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세탁물을 분실한 경우 분실물의 잔존가치만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분실물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세탁비의 20배 정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6520 식음료 CU 윤태율 2014-05-17
186519 통신 올레kt 조수환 2014-05-17
186518 기타 하나로치과 주연 2014-05-17
186517 기타 농협하나로마트 박순근 2014-05-17
186514 자동차 강릉 타이어뱅크 김경준 2014-05-17
186501 기타 알파문구 배서하 2014-05-17
186497 유통 CJ 대한통운 박쥬니 2014-05-17
186496 휴대전화 삼성 안정희 2014-05-17
186495 기타 늑대와여우컴퓨터 최문용 2014-05-17
186494 자동차 현대자동차 강전일 2014-05-17
186493 서비스 그리다스튜디오 정해은 2014-05-17
186492 기타 경희대학교 국제교육 박준모 2014-05-17
186491 생활가전 대우전자 이수진 2014-05-17
186490 식음료 마포갈매기 장소망 2014-05-17
186489 식음료 마포갈매기 장소망 2014-05-17
186488 생활가전 대우전자 이수진 2014-05-17
186484 식음료 이천산수유 김연주 2014-05-17
186480 식음료 롯데리아 이충호 2014-05-17
186479 기타 남건상사 김남규 2014-05-17
186478 기타 이사 문용재 2014-05-17
186477 서비스 쿠팡 박민규 2014-05-17
186476 기타 가락공판장 이영수 2014-05-17
186475 생활용품 한샘 이은진 2014-05-17
186458 생활용품 베루x 장정기 2014-05-17
186457 자동차 기아자동차 강금식 2014-05-17
186456 기타 FourThirty 한오성 2014-05-17
186455 식음료 파악안됨 이승현 2014-05-17
186454 식음료 미스터피자 수진 2014-05-16
186449 휴대전화 그린티통신 강혜지 2014-05-16
186439 휴대전화 그린티통신 강혜지 2014-05-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