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번가 ] 구매취소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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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경엽
- 조회수 : 142회
- 작성일 : 25-02-12 11: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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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호환혈당체크 스마트워치를
2월1일날 배송된다해서 구매 했는데
뜬금없이 제고가 바닥나서
중국에서 제작해야되서 영영업일
6일이면 받아 볼수있다고하면서
개인 통관번호와이름을 보내달라고해서
문자보내드렸는고 기다리다
배송조회도 안되고열받아서
주문취소하고11번가고객센터에전화해도안받고문자해도답이없어부득이소비자보호원에해결요청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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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