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욜로딜 ] 인터넷 귤 구매 상품설명잘못으로 환불 요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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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동일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5-02-12 10: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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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욜로딜 인터넷이서 귤 9kg 소과or 로얄 사이즈를
25. 2.6 주문하였습니다.
추가 제품 설명에 노지 귤이며 스크레치가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제품은 25. 2.8 받았습니다.
해당제품을 열어 확인을 해보니 귤사이즈는 7cm이상이며 제품또한 말라비틀어져 상태가 안좋아 제품을 환불 요청을 2.8 요청하였고, 2.10 귤사이즈 사진과 상태 전체사진을 요청하여 2.10 사진을 찍어 욜로딜 카카오톡으로 접수 요청하여 해당 대화방에 사진을 발송 하였습니다.
그리고 2.11 카카오톡 답변으로 50%만 환불해주겠다고 합니다.
정말 어의가 없고 온라인 판매관한 법률에 의거 50%환불도 없으며, 단순 구매 환불도 해야하며, 제품 하자의 의한 부분은 판매측의 귀책사유가 해당되어 반송비 또한 판매측이 부담해야 할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객을 우롱하고 회사의 귀책 사유를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업체를 신고하니 처분 요청합니다
첨부파일
- Screenshot_20250212_095639_KakaoTalk.jpg (264.7K) DATE : 2025-02-12 10:06:52
- Screenshot_20250212_095613_KakaoTalk.jpg (457.6K) DATE : 2025-02-12 10: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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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