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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 이사 계약금 반환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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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용재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4-05-17 10: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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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위해서 계약을 했습니다.(90만원) 그런데 다른 업체에 알아보니(55만원에 가능) 그래서 취소를 요청했는데 계약금을 돌려 줄수 없다고 합니다.
5월 16일 계약을 했고, 5월 17일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이사일은 5월 22일입니다.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영수증에 보니 업체 이름도 없고 혹시 무허가 없체인것 같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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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계약 취소 시 계약금 환불이 되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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