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리엔웨딩홀 ] 4월26일 결혼식업체의 만행(일생일대의 최악의 결혼식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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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란희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4-05-26 10: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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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야만하는 예식날에 결혼식장의 불친절한태도와 서비스, 사후관리, 계약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일생에 한번있는 결혼식이 가정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되어서
배상받고자 몇자 씁니다.
웨딩박람회를 통하여 최소* 플래너를 알게 되었고 플래너소개로 부산의 누리엔 웨딩홀로 계약하고 식을 준비하게되었습니다.
지금은 일생의 한번의 결혼식을 망친 업체와 플래너로써의 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혼식플래너의 만행과 예식업체는 행동들에 낱낱이 적도록하겠습니다
1. 피켓오타
결혼식에 가시면 들어서는 입구에 장남, 차남, 장녀 차녀 각 혼주분들의 이름으로 손님을 맞이합니다.
제가 장녀고, 저희신랑이 차남입니다. 이런 기본적인것을 바꿔서 저를 차녀, 신랑은 장남이라고 해두었더군요
이의 제기하여 수정을 요구했더니 이번에는 시아버님의 성함이 이. 기, 석 입니다 이성함을 이, 기, 태라고 두번 실수를 하시더라구요 손님들은 이미 다보았고, 그제서야 3번째 수정이들어갑니다
정신없는날 신랑, 신부가 그런작은거까지 신경을 쓰게 하였습니다 그래놓고 하는말이 고쳤으니 된거라고 하시더라구요,,, 이미 본사람들은 안중에두 없구요 고쳤으니 된거 아니냐,, 하,,,,그정돈,, 눈감아 갈려고했습니다.
2. 최소* 플래너가 계약당시 각 어머님들은 15만원 추가하여 혼주메이컵을 하고, 아버지들은 메이컵이 3만원을 추가하여야한다고하여 저희가 그냥해줄수 없냐니 정확하게 그날 그럼 본인이, 그럼 아버지들 비비를 발라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날,, 9시에 신부 준비하고 인사 나누고 비비 말하니 추가로 돈을 내야하는데 본인은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10시쯤에는 다른 박람회때문에 가야한다고 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피켓의 오타수정도 전화했더니 다른직원에게 바꾸라고 말하겠다고 하며 본인은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습니다.
3. 결혼식중에 축가음악중단, 다른 음악이 흘러나오고, 식전 직접 제작한 동영상도 신랑이 안틀어주냐고 하니 시작이되었습니다.
식이 얼마나 어수선했는지 말할수없습니다.
4. 사진작가
하,,,,,,,,, 사진작가는 찍어야할 사진의 컷을 찍지않았습니다.
부케를 던지고 제일 중요한 친구랑 신랑신부랑 사진을 안찍었습니다. 친구가 가서 물어봤더니 끝났다고 하더군요, 지금와서는 깜박했다고 말하더군요.
대표님과 통화를 드렸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컷은 반드시 들어가야하는 컷이 아니고 우인컷이기에 부케 던지고 받는 컷이 있으면 된다 그게 꼭! 들어가야하는 계약이행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제가 집요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록기웨딩페어 플래너로 있는데 아는 6곳의 스튜디오로 전화하여 그컷을 뺄수도있냐고 하니 작가들이 웃더랍니다.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안찍고 나니 반드시 찍어야하는 컷이 아니라고 하는 입장이겠죠
저한테 억한심정이 있어서 한두가지도 아니고, 이루어지지 않는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5. 식권
뷔페는 대략인원수를 예상하여 사전에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대신에 30명의 여유분으로 인원수를 조절할수있게 해준다고 하더군요, 근데 예상외로 손님이 많을것 같아 일주일전에 신랑이 전화를 하여, 인원수를 조금 늘렸으면한다고 하니, 당일에 와서 식권을 더달라고 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당일 신부특 친동생이 식권을 부족하여 30장을 받고, 또 부족하여 올라가니 관계자가 "다 채울수있어요?그냥 내려가세요"라는 말이 다였습니다. 더이상 식권을 주지않더군요.
그래서,, 신부측의 혼주를 포함하여 정확하게 가족, 친지49명이 점심을 먹지 못한채 돌아가야 했습니다.
cctv를 보시면 증거자료 되겠쬬?? 신부측 혼주는 식당에 들어가서 손님들에세 인사도 못드렸습니다.
식권이 없으니 식사도 못하고 다른 식당과 집으로 친지분들을 맞이했습니다.
혼주가 행사에온 손님에게 인사도 못하고 돌아갔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않습니까?
6 계약금처리문제
사전에 웨딩홀과 스튜디오 촬영+양가혼주 메이컵포함하여 457만원이라는 계약금에 42만원이라는 돈을 선금을 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돈은 신랑이 바로 체크카드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지불하는 날에도 신랑쪽으로 비용을 빼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결혼식전날 축가 MR과 동영상CD주기위해서 방문했을때 비용이 신랑, 신부 각각21만원이 공제되어있기에 신랑이 다시한번 신랑쪽으로 공제해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당일에도 그렇게 하기로했으니 신경써달라고 다시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이유는 저희 시아버지가 워낙 꼼꼼하고 돈에 민감하여 미리계산을 다해오셨기때문에, 사전에 그이야기를 본인입으로 하지않게 당부하여 말씀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신부측은 당연히 혼주가 식사를 못하였으니, 계산을 먼저하러갔습니다. 신부가 없는입장에서 그쪽에서 비용을 처리를 하였으니 그돈이 계산이 된지알고 제시하는 금액의 비용을 내고 돌아갔습니다,.
문제는 저희 시아버지가 계산을 하려는데, 사단이 났죠.
한두번이 아니고 3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작은거 21만원을 42만원으로 신랑측에 써놓기만 되는것을 플래너라는 사람은 다른 박람회로 가버렸습니다, 가서 또 다른 예비 신랑, 신부에게는 웃으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겠죠.
첨에는 그냥 좋게 넘어갈라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따지고 보니 너무 화가나고 저한테 무슨 감정이 있어서 이렇게 사람을 화나게 하나 싶을정도로 너무 악에 받치네요
결혼한지 한달이 되어가는데 뭐하나 끝난게 없고, 하나하나 들추어낼 때마다 좋은 기억으로 남아야하는 결혼식이 악몽으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가있쬬???
제맘같아서는 업체로 들어간비용 전부와 피해보상금까지 원하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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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결혼식 올린 웨딩샵의 횡포로 정말 마음고생이 심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해당 웨딩업체에서 계약대로 이행하지않은 부분이 있을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보상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웨딩샵측과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한주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