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간동안 매장정문이 개방되어있었으나 보안업체(NSOK)는 책임질수없다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APETOWN ] 12시간동안 매장정문이 개방되어있었으나 보안업체(NSOK)는 책임질수없다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홍광현
  • 조회수 : 163회
  • 작성일 : 14-06-27 12:39:03

본문

26일 밤 20:30분경 휴대폰판매업체인 저희 CAPETOWN 은 매장을 CLOSE 했습니다.

1. 직원들이 일차적으로 매장 정문을 잠그지 않고 한쪽 유리문이 안쪽으로 개방되게 해놓고 보안도 경계하지 않고 퇴근을 하였습니다.

2. 그동안 해당 보안업체(NSOK)에서는 22시이후 경계가 되지 않으면 전화를 해주었습니다
  (야근을 하시는지. 실수로 경계를 깜빡하고 퇴근하신건지..)
  전일은 아무런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 보안업체(NSOK) 답변 :  그동안 해준것은 서비스다.
                                        하고 싶을때 하고 깜빡하면 통보를 안한다.
                                        왜 어제는 안했는지 해당직원해게 물어보겠다.

3. 순찰. 부산 사상구 담당 직원이 (전일 순찰 불침번)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문이 아예 개방되어
  열려있는것을 보고 왜 연락을 주거나 경비를 강화해주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 보안업체(NSOK) 답변 :  사이클이 있다. 어제는 그쪽으로 가는 날이 아니다.
                            그 사이클 까지는 대외비라 알려드릴수 없다

4. 저는 아침부터 CCTV를 돌려보려고 담당 직원을 호출하였습니다.
    왜 어제는 경계미세팅 통보 전화나. 순찰을 하지 않았습니까??

● 찾아온 보안담당(NSOK) 답변 :
          전일 순찰 담당이 차에서 폰으로 보는데 실수로 안한것 같습니다.
        ( 구역내 다른 고객매장 99% 경계가 되었을 것이고 우리 매장 하나만 오류였을것인데
          12시간동안 어찌 전화를 안하고 뭐한것인지 ? )

5. 문제가 터지고 안터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보안업체와 고객과의 신뢰가 깨어진것으로 보고
  위약금이 없이 ( 정상적인 서비스가 되었다면 해지를 하지 않을것인데. 정상적인 대금을 받고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 하지 않은점에 미루어 위약금을 내지 않겠다고 말씀드림)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 보안업체 사상구 지사장 답변 :  단하루 뚫린것 가지고 위약금없이 해지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위약금을 청구할것이다. 인터넷이 잠깐 안되면 고객님은 바로 해지를 요구하냐?
  담당이 가서 잘못했다고 하면 된것 아니냐? 위약금 내라 해지 해주겠다.

6.최초 계약서류에 경비 제공시간이 10:00~22:00 라고 되어있는것인 무엇이냐?
  아침 10시부터 ~ 밤 10시까지 경비를 서주는 것이냐?

● 보안업체 사상구 지사장 답변 :  언성 높이지 마라. 같은말 반복하지마라.
  우리는 정상적으로 위약금을 내면 해지를 해주겠다.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점포로 찾아가겠다.
  방송국. 소비자 보호 다 전화 해서 물어봐라. 단한번 실수로 너무하다.


( 모든 대화는 녹음 되어있습니다 / )
자. 제가 위약금을 내지 않고 해지를 하는것이 목적입니까?
저는 지금까지 1년 6개월 이상을 해당 점포와 다른 점포에도 해당 보안업체를 믿고 밤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아무런 도움도 신뢰도 주지 못했습니다.
정상적인 서비스만 이루어 졌다면 10년이고 계속 거래를 해오겠지만.
중요한 순간에 무책임하게 고객 실수만 계속 이야기 하는 이 보안업체를 어찌 믿고 앞으로를 갈수있겠습니까??

제가 해지를 요구하는것이 문제인가요?
첨부자료 보시면 소홀히 경비를 하면 문제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해당 내용 꼭좀 기사화 해주십시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운영하시는 영업점에서 계약을 하여 이용하는 경비업체의 부실한 서비스로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경비용역업체가 제공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계약해지 요구가 가능하며 경비시스템 성능 및 기능상 하자 또는 출동지연으로 인한 도난이 발생하는 경우, 도난피해액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규정에 의거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보상을 요구하고 관할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한 경우 관련 입증서류를 준비하고 발송사실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기 권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7393 서비스 KGB택배

처리중

KGB택배
서승희 2014-05-23
187392 기타 마농 김가영 2014-05-23
187391 해결&감사글 포드 맹형호 2014-05-23
187390 digital 롯데홈쇼핑 서혜민 2014-05-23
187389 생활가전 삼성

처리중

삼성 고발
주진화 2014-05-23
187388 기타 망고텐 이인승 2014-05-23
187387 자동차 현대자동차 이규화 2014-05-23
187386 통신 SK 텔레콤 이석희 2014-05-23
187385 기타 현진엠파이어 에버빌 박준희 2014-05-23
187384 통신 주식회사 다솔 임채린 2014-05-23
187383 서비스 하빠노헤어 김길룡 2014-05-23
187382 서비스 S스튜디오 이현지 2014-05-23
187381 서비스 엘지전자 함성헌 2014-05-23
187379 통신 sk텔레콤 유승화 2014-05-23
187367 기타 직구맘 박민경 2014-05-23
187358 기타 바디프랜드 하문수 2014-05-23
187352 서비스 멀티시네마 멀티시네마 뭡니까 2014-05-23
187351 digital 컴퓨터수리업체 임미영 2014-05-23
187350 기타 수나헤어팡 윤송이 2014-05-23
187347 기타 컬럽비아 릴리 2014-05-23
187332 통신 kt 이상문 2014-05-23
187326 기타 세라상사 이충호 2014-05-23
187325 자동차 현대카드사 최영옥 2014-05-23
187324 생활가전 현대정수기 문재동 2014-05-23
187323 식음료 북신안 농협, 죽곡 이정회 2014-05-23
187322 기타 수빈샵 배선희 2014-05-23
187321 서비스 현대hmall 정희정 2014-05-23
187320 휴대전화 삼성A/S센터

처리중

핸드폰
현명향 2014-05-23
187319 기타 한샘 신영숙 2014-05-23
187318 기타 네일리아 이에스더 2014-05-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