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코아 아울렛 ] 뉴코아 아울렛 인터넷 쇼핑몰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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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진주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4-05-23 01: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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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일전에 뉴코아 아울렛 인터넷 쇼핑몰에서 신발 하나를 주문하였습니다.
고가의 제품은 아니지만 뉴코아 아울렛 이라는 기업을 믿고 주문하였습니다.
아우프라는 브랜드의 버클 슬리퍼 였습니다. 가격이 저렴하였지만, 그래도 뉴코아 아울렛이라는 브랜드를 믿고
주문을 하여 오늘 배송이 왔는데, 버클 부분이 녹슬어서 가루가 되어 떨어지고, 정말 오래된 신발처럼
보였습니다. 도대체 배송관리는 어떻게하고, 배송 제품을 확인하긴 하는지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났습니다.
뉴코아 아울렛이라는 큰 기업을 믿고 샀는데 흠집이나 불량 제품도아니고, 정말 오래되서 녹슨 제품이 오다니요
최악입니다. 한번만 제품을 확인하고 줬더라면 이런일도 생기지 않을 뿐더러, 이런 기업에선 도대체
제품관리를 어떻게하는 겁니까? 창고 제품을 주는 겁니까? 정말 화가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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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주문 후 배송받으신 신발의 좋지않은상태에 몹시 실망스러우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