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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산레포츠및스포케이 ] 승산레포츠와 스포케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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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아
  • 조회수 : 130회
  • 작성일 : 14-05-27 11: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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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산레포츠와 스포케이 고발합니다.
저는 꾸준히 수영을 배워 온 사람입니다.
수영장에서 3+1 행사를 해서 어차피 3달씩 결제했었기 때문에 이때다 싶어서 결제를 했습니다.
2/17일부터 다니기 시작했고 끝나는 날이 6/16일까지인데 개인사정상 2달 미뤄놔서 8/16일까지 였습니다.
5/19일 스포케이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승산레포츠를 공매를 통해 인수하게 됐다구요.. 내용인즉슨 승산레포츠에 등록납부한 회비등의 이용요금 및
시설이용잔여기간에 대하여 법적책임이 전혀없으나 5/31일까지 신규 등록한 회원님에 한하여 잔여기간을
이용할 수 있게 해드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전 고지 없이 이렇게 문자로 소식을 접했습니다.
보통 거기 다니는 사람들은 1년치 결제하고 합니다.
저는 이번 결제 해놨던거 다 쓰고 안갈려고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돈에 지불한 기간은 다 이용하게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재결제를 하지 않으면 이용을 못한다니요
환불도 해주지 않을꺼면서 이런식으로 돈을 때가나요?
제가 남은 기간을 무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수영 등록을 하신 업체 관련하여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바뀐경우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표자는 바뀌었어도 상호이름과 영업하는 품목이 같다면, 남은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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