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술자격정보원 ] 문의할게요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건우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4-05-22 12:03:46
본문
저번에 수업끝나고 어떤 아저씨가 들어와서
막 상품 설명을 하셨는데 그때 아저씨가 흐지부지하게
설명을 해서 잘몰랐는데 약관에는 다 나와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때 저희는 이거 일단 쓰기만 하면 씨디는 공짜로 주는거네
이런식의 분위기로 왠만한 애들 전부다 씨디 다 받았는데
문자로 몇일 동안 자꾸 돈넣어달라는 문자가 계속오길레
난 안할거니까 돈 안넣어야지 이러고 있엇습니다
그런데 문자가 하도 많이 날라와서 전화를 걸었는데
돈을 무조건 내야한다고 하더라고요....지금 학과애들 거의다 모르는 상태고
돈을 기간안에 안넣으면은 추가비용이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전화하니까 2주안에 취소를 시켰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으니까
돈을 내라는거에요..그리고 저보다 먼저 친구가 전화했었는데
걔는 회원등록을 했었는데 걔한테는 회원등록을 했으니 2주안에 취소를 해야하는데
그러지않았다고 돈을 환불 안해주는거에요 전 회원등록도 안하고 씨디도 밀봉상태로
가지고있고 다른애들은 저랑 다 같은 상황일거에요
상품설명할때 우리가 종이쓰면 씨디는 공짜로 받는거네 하고 얘기하면서
종이를 애들이 우르르 썻는데 그 상품파는 아저씨는 그걸 그냥 지켜만 보고있엇고
사용하지도 등록도 안했는데 돈을 무조건 내라고하네요ㅠㅠㅠㅠㅠ
집안사정이 지금 여유치가않아서...금액도 34만원...이게 CD값이라고 하더군요ㅠㅠㅠ
이렇게 낼 돈이 지금 진짜 아...
어디 신고할때없을가요??ㅠㅠㅠ아니면 신고를 못하는건가요??ㅠㅠㅠ
종이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폰번호 이름 학과 학교
막 이런거 써서 냇어요..ㅠㅠㅠ
- 이전글4월 베베토이공구카페 까로웨건 배송지연 14.05.22
- 다음글수선을맡겼습니다. 14.05.2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난 경우 업체에서 철회를 거부할 수 있으며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