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토미디어 ] 10일동안 A/S를 세번이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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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토미디어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4-05-22 11: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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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부터 가끔 컵이 나오질않아 정수기 하단부분이 커피로 난장판이
되어도 조금씩 참았는데 최근에 도저히 안되서 A/S를 신청했더니
기사분이 와서 조치를 취하고 가도 두어시간도 안되어 같은 증상이 자꾸
발생해 2014년 5월 8일부터 16일 까지 연속적으로 3번의 A/S를 받았는데도
또 같은증상이 생기길래 도저히 불편해서 더이상 사용하지 못하겠다고 가져가라고
했더니 36개월 약정이 되어있어서 저희가 위약금을 내야 가져 갈수 있다는 답변만
하고 있는데 이건 키친아트 측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힘 없는 소비자가 위약금을 내야만 하는건가요??
그래서 키친아트를 고발하고 싶은데 어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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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렌탈 사용하시는 제품의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해지처리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