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재대로 청구서도 안보내서 금액 뒤집어 쓰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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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 ] 도시가스 재대로 청구서도 안보내서 금액 뒤집어 쓰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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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병주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4-05-21 15: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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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 2013년 10월 말 경에 월세 입주를 하였습니다
현제 집주소가 B02호로 등록이 되어 있구요
이집이 구조가 조금 이상해서 가스 관만 B03호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구요
당연 이집 주소로 해서 도시가스 요청 해서 등록을 하였구요
매번 청구서는 문자로 올수 있도록 해 두어있는상태 였습니다.
그당시 집에 여자친구가 있어서 여자친구가 직접적으로 배관 설치 하는거 확인하였구요 명의는 제 명의로 설치가 되있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당연 자동이체 했을거라 생각 하고 많이 까먹고 살고 있었는데요
문자 청구서는 매번 오더라구여 5만원 정도 또는 7만원 정도 사용 하였다고요
그런데 어느날 가스가 안나와서 연락을 했더니 6개월이 연체가 되어 끊어 져있는상황이라고 하더라구요 여지껏 문자를 받았기에 금액이 크지 않아서 그럼 얼마냐 물었조 금액을 지불할려고
그랬더니 제가 생각 한 금액에 3배 금액이더군요 87만원이라는
저한태 문자가 오던것은 옆집 B01 호 집이 가스관은 B02라서 그쪽 부분이 저한태 문제가 왔던것이더군요
그전에도 제대로 통보 조차도 오지 않고 나서 이제 서야 알고 있던 금액에 3배를 지불하라고 하더군요 제가 문자를 받았던 토탈 금액이 끽해야 30만원 초반대였는데 말이죠
월초 부터 14만원정도 씩 썻던걸 알았으면 애초부터 절약 방법 이나 전기장판이던 준비를 해서 살았을터인데 지금 터무니없게 3개 이상금액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살면서 너무 억울하더군요
설치 하러 오신분들이 배관을 모를는것도 아니고  주소가 잘못 되있으면 정상적인 걸로 등록을 해주어서 제대로 청구서가 와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고객센타 전화 하니 보통 3개월이면 가스 연체면 가스 끊는다는데 이쪽 업체는 돈더 받아먹을려고 했는지 6개월이 와서 가스공급을 끊어서 그 큰금액이 청구 되있는상황이 왔더라구요
제가 돈을 아예 안내 겠다고 하는건 아닌데 알고 있던 금액에 3배가 넘는 금액이 청구 되있는상황이라 어제 직원과 애기를 하고 나는 절반만 내겠다고 말을 했고요 사장에게 애기해본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연락 와서는 안되니 정상적으로 돈을 내라고 말하더라구요
현제 B03호 가스는 제 명의로 안잡혀 있는거 같습니다.
지금 현제 집을 빼고 본가로 들어갈 예정이지만 낼건 낼생각을 하고 는 있지만 제대로 고객에게 청구서나 문자또한 잘못 보내서 이금액 까지 나온 금액을 내기란 힘들거라 생각 하고 있습니다
청구서라는것도 잘못 보내서 이제와서 3배 금액 청구에 억울해 죽겠습니다
막말로 한달 쓰고 비싼 가스비 나왔다면 누구라도 가스비 절약 하는대 힘썻을겁니다.
하루 집에 거의 있지도 않고 직장 다니는데 과요금이라고도 생각 하는데 거기에 알고있던 금액보다 3배 이상 청구 된 금액은 억울해서 납부가 힘들거 같습니다
좀 도와 주세요
도시가스 번호 02-477-7792
주소 잘못 등록 한것에 대해서는 그쪽 직원도 잘못 됬다 인정 했던 부분이구요
하지만 내가 썻으니 돈은 내라 이겁니다.
청구서 잘못 보내서 여지껏 그정도 쓰면되겠다고 생각 했던 저한태는 날벼락 갔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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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도시가스업체측에서 문자를 잘못보낸 과실이 있으므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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