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디엠에이씨 인 ] 헤드폰 수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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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준엽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4-05-21 14: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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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 쯤 매장에서 House of Marley 헤드폰을 구매하였습니다.
사용 중 본인 과실로 헤드폰 선이 끊어져서 품질보증서에 적혀 있는 데로 유상 수리를 생각하며 본사로 연락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입 제품이라 A/S가 되지 않아 새 제품으로 교환해야 한다며 구매 금액의 50%를 요구합니다.
품질 보증서에도 명시 돼있지 않고, 구매시에도 이런 내용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단순히 선이 끊어진 것을 수리가 되지 않고 15만원의 50%를 주고 새제품으로 교환해야 한다니,,,,
만약 구매시에 이런 내용을 언급했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텐데. . . .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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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한달전 구입하신 헤드폰에 하자가 발생했는데 수입품이라 A/S가 불가하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단순히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한경우에는 감가상각해서 보상받을 수 있지만, 수입품이라 해서 무조건 거부하는경우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수리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