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브로드밴드 ] 통신비는 현금영수증 대상이 아닌가요?(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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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심은혜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14-05-21 10: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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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요금은 이미 할인을 적용받는 부분이 많아서 할인된 요금으로는 현금영수증 혜택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기계 할부금 역시 할부로 인한 할인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기값을 100% 현장에서 지급하고 구매했을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소액결재는 현금영수증 대상이 된다고 하네요. (따지고 보면 소액결재도 핸드폰 요금에서
지불되는 것인데 왜 소액결재만 대상이 되는걸까요?)
*통신비(전화요금, 인터넷사용요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만이 지출증빙으로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왜 똑같은 돈 내고 쓰는 통신비를 사업자가 아닌 일반 직장인들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못하는걸까요?
*통신비를 개인이 현금영수증으로 발행받을 수 있는 정확한 정책이 없다고 합니다.
정책이 없으면 업체 마음대로 정해서 누구에겐 혜택을 주고 누구에겐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게 맞을까요?
고객들에게 최소한 선택의 기회 조차 없습니다. (예를들어, 통신비 할인과 현금영수증 둘중 하나를 선택할수 있는 방법 등)
상담원과 통화해 본 결과 매뉴얼을 그대로 읽기만 하고 정확하게 상담원들도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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