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신우 ] 환불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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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소영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4-05-21 03: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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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어보셨는데 기장이너무짧아 19일날 다른사람의 바지로 사이즈까지
교환했습니다.그런데 이분께 작아서 다시 티셔츠로 교환하려
20일날 방문해서 맘에드는게없었지만
겨우겨우 티를 골랐지먀 사이즈가 작아보여
맞지않으면 환불되냐고 묻자
직원분은 얼버무리며 무조건맞다며
안맞으면 다른걸로바꿔가라는둥
바코드도없어서 안되고(매장에서 안붙인것)
하루매출을 올리면 환불자체가 안된다면
한참 실랑이하다가 옷도없이
돈도못받은채나왔습니다
소보원에전화를하니 자기네들은 관계성이없고
제가 매장에서 들었던말을 그대로 전달해주시더군요
이럴거면 소보원은 필요가없을듯하네요
매장 곳곳에 환불불가란 문구가 있다고했는데
전 그매장에 여러번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못했기에 환불이가능하냐고 물었던겁니다
그리고 현금지불을 했음에도 현금영수증안내
그리고 구매한데에대한 영수증,구매 또는 교환시
단한번도 환불불가하단 안내조차 받지못했습니다
고객의 눈에 띄지못할정도이면 문구는
필요없는거아닌가요?더군다나 안내조차도 없고
그렇게따지면 차액에대해서도 환불이 안되야 맞는건데
차액2천원은 환불을 해주시려하고
3일이내교환된다는 문구가있었다는데
3일이 지나면 교환이안되야하는데
해주는건뭡니까?판매자마음?
7만원짜리 10만원짜리를 사도 환불을 안해준다며
35000원짜리 사놓고 환불을 해달라고 하냐는식으로
말하더군요
업체와의 조율하란말은 저도알고있구요
아무리 강제성이없다해도 판매자쪽에서
하는말을 그대로전달하는건 아닌것같네요
매장에 기재된문구는 판매자의 편의를위해
기재한것이고 법적효력이없다고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영수증도 아예받지못했기에
환불이불가능하단건 더더욱 알방법이 없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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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