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미티드프렌즈 ] 포인트 구매 블랙박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우관오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4-05-28 21:59:52
본문
몇일전 5/12일날 화성휴계소에 들럿는데
차량용 블랙박스를 3년약정걸고 세이브 포인트로만
구매할수 있다고 해서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복지카드로 월 50만원만 결재하면 된다 더군요
약정 으로만 월2.5프로 추가포인트가 생성 된다며
절 설득하더라구요 차안에서 우리카드 약정 계약서도
작성 했죠 그리고는 복지카드를 가져가서 결재를
하더군요 39만원을 일시 불로...
이거 결재된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재부터 하고
계약한서류를 사무실로 가서 카드사로 서류넣고
약정을 걸어야 포인트 결재가 된다고 결제일 일주일
전에 다시 연락을달라고 하더군요 그때바꿔준다고
그리고 약속한 날에 오전에 연락을 하니 오후에 연락준다고
하고선 전화를 꺼버립니다
연락주라고 한날짜가 14일 후더군요.
어렵게 통화가 다시됫는데 바빠서 통화가 안
첨부파일
- 통화녹음 031-556-1145 003.amr (215.7K) DATE : 2014-05-28 21:59:52
- 이전글학원에서 부당한 이익을 받는거 같습니다 14.05.28
- 다음글코오롱 등산화 하자의 건 14.05.28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측 주소확인이 가능하실경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