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아베이비 ] 모아베이비 매장에서 옷을 샀는데 듣고 보지도 못한 상표의 옷이 구입되었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정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4-05-28 10:50:02
본문
친척분이 사주신 브랜드 옷이라고 기분좋게 아이에게 입혀보려는데,,
듣고 보지도 못한 브랜드.. 보세.. 상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집이 친정과 멀어서
매장에 찾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 소비자상담실에 전화했더니...
물건을 구입한 매장과 연결해주었습니다.
문자로 온 답...
매장 특성상 다른 의류의 옷을 팔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가 브랜드 매장을 찾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옷을 팔수도 있다는 말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매장직원..
속일 수 있음 속여서 자신의 실속을 차려보겠다는 건데,,,
정말 어이없습니다.
브랜드 소비자상담실에 이런 불만족을 제시하니.. 소비자 피해보상 제도도 따로 없다고 합니다.
속은 소비자가 봉이겠죠..
모아베이비 나주점...
정말 소비자 우롱에 최고입니다.
- 이전글자전거 반품건 14.05.28
- 다음글배송 & 주문취소 둘다 안해줌 14.05.28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상품남용 등 유사제품 판매 시에는 구입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명메이커 대리점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진열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중소기업제품임을 알리고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환급받기 어렵지만 판매자가 의도적으로 유명메이커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