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시방 ] 정수기렌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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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창수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4-05-22 19: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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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쪽 사원이 한명 나와 정수기를 보더니......좋은정수기가 있다며 바꿔주겠다고함...
계약기간이 2~3개월 남았는데...그건 어쩌냐고했더니....자기가 알아서 위약금없이 해준다며
정수기 교체.....그 이후 2~3개월간 정수기 2대분량의 요금이 빠져나가 정수기측에 항의전화
정수기측에선 정수기 두대를 쓰고있는걸로 처리되고있다며....이중과금된거라하여..
정수기교체직원얘기를 했더니....그 직원은 퇴사를하였고...제가 2대의 정수기를 쓰고있는걸로 되어있다며
그 퇴사직원을 잡아서 손해배상을하라는데.....정말 제가 그 직원을 잡아야하는건가요???
정수기 1대와..지금까지 이중과금되는 요금을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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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정수기렌탈 관련하여 이중과금에 몹시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계약 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부당한 계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