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케일라 ] 화장품 길거리 판매 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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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해-4598원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4-05-20 00: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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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23살인데 3년 2개월 전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길거리판매로 봉고차에서 화장품을 구매하였습니다
그 당시 전 학생이었고 돈이 없고 무서운 마음에 듣기만 하고 구입할 생각은 없었는데
한달만 얼마씩만 내면 되고 지금은 낼 필요없고 화장품 써보고 내도 된다는 소리에 돈을 지불하지 않고 화장품만 들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와서 잘못되었다는 생각에 반품하려했고 화장품을 그 회사 주소로 다시 보냈습니다.
화장품은 대부분 사용하지 않았고 포장 뜯은 건 한두개 됩니다.
길거리에서 화장품을 판매한 남자분께 문자랑 전화로 반품의사 밝혔고 그대로 일단락되어
지금까지 잊고 살았는데 전화도 없다 이제와서 소송예정이라며 우편이 날아왔습니다
소식이 두절됐었다는데 정말 연락 없었습니다. 제 전화번호와 집주소도 알고있었으면서요
3년이나 지나 증명할 수 있는게 없어 걱정이 앞섭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그당시 미성년자여서 취소가능한건 아는데 서면으로 증명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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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3년전 길거리 화장품 구입후 반송하셨는데 최근 대금소송안내장을 받으시고 걱정이 많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등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완료됩니다. 납부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3년내 사업자의 최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고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음) 소멸시효기간이 완료 되어 채권자는 채무를 주장할 권리가 당연 소멸됩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