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수매트의 잦은 고장으로인한 교환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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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두라미온수매트 ] 온수매트의 잦은 고장으로인한 교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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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금용
  • 조회수 : 123회
  • 작성일 : 14-06-22 15: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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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서비스 사항
1.2012년 2월 말경에 구입하였습니다.
2.2013년 1월경에 증상(소음)으로 서비스 받음
3.2013년 9월경에 다시 똑같은 증상(소음)으로 서비스 받음
4.2013년 10월경(한달정도사용후)에 다시 똑같은 증상(소음) 및 다른 증상(전원불량) 발생으로 서비스받음
5. 2014년 6월경에 다시 똑같은 증상(소음) 및 다른 증상(전원불량) 발생

2014.6월경에 전원불량 및 소음으로 교환을 요청하였습니다.
차후 또 같은 문제로 다시 서비스를 받았고 서비스를 받고 나서 다시 전원부분이 고장 다시 서비스를 받고 또다시 소음으로 서비스를 받는 일을 반복하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소음문제로 3회 전원불량문제로1회(여러번을 서비스를 받아서 정확한 횟수는 잘 모름)를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소음과 전원불량이 발생하여 귀뚜라미 온수매트 고객센타에 전화하여 제품을 교환이 요구 했는데 수리는 가능하지만 교환은 어렵다고 합니다.
소비자 보호법에 같은 증상으로 2회 다른 증상과 합하여 4회 고장발생시 교환 및 환불을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사항에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귀뚜라미온수매트보일러 고객 상담실에서는 수리만 가능하고 교환은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동양이지텍에서 그렇게 말해서....)
계속해서 수리만 받아야 합니까?
저는 어떻게 소비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까?
방법을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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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매트하자로 3번이상 A/S받으셨는데 개선되지않아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품질보증기간(구입일로부터 1년 부품보유기간은 제품의 생산을 종료한 후 5년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불가능 한 것으로 봅니다. 교환 불가능시에는 구입가환급 이며,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구입가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다시한번 보상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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