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홈쇼핑 ] 에어컨 롯데홈쇼핑 모바일로 구매했는데 당시 기재된 금액과 다른금액으로 청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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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혜민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4-05-23 18: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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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 홈쇼핑에 확인했을 때 방송 중 상품을 포기하고 인터넷으로 청구할인을 받는게 저희에게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롯데홈쇼핑 인터넷에서 삼성에어컨을 샀습니다.
당시 판매 금액은 2,199,000원이였고 할인 내용이 3가지 였는데요.
즉석쿠폰 5% 할인 (109,950) / 일시금할인 (100,000 )/ 현대카드청구할인10% 해서
실제 결제 금액이 1,790,145원이였습니다. (롯데홈쇼핑 결제 화면에 명기된 금액임)
그렇게 금액을 확인하고 결제를 했는데요. 카드청구할인이니 일단 1,989,050원으로 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 설치가 되고 현대카드 홈페이지에서 청구될 금액을 확인하니
1,790,145원이 아니라 결제금액에서 10만원 할인된 1,889,050원이라고 나왔습니다.
청구금액 10%가 아닌 10만원 할인에 롯데홈쇼핑에 문의 한 결과 아래와 같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고객님 문의주신 5/14일 주문하신 에어컨 관련 현대카드 청구할인 10%로 확인되나 일1인당 최대 할인금액 10만원으로 확인됩니다.“
결제 당시 화면에 1,790,145원이라고 계산되어진 금액은 롯데홈쇼핑에서 화면에 명기시켜준 금액입니다.
또한 10만원 한도라는 이야기는 없었고요,
지금 현재(21일) 올라와 있는 에어컨 판매상품에도 한도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다시 문의를 했더니 롯데홈쇼핑의 답변이라고 온것이
"저희측 이벤트페이지에서 한도가 표기된 내용으로 명시가 안된부분이 아니시기에
고객님 요구사항의 가격으로 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지...
제대로 확인을 하기는 한건지 모르겠습니다.
모바일 결제화면에서
STEP6. 결제하기에서
신용카드를 현대카드로 선택을 하면
붉은 글씨로 1,790,145원 이라고 나왔습니다.
청구된 1,889,050원으로 명기했다고 이제와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제 당시에는 1,790,145원으로 표시해놓고 청구를 1,889,050원을 한다는거 이거 사기 아닌가요?
한도 적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한도가 적용된 1,889,050원으로 기재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오늘(23일) 다른 에어컨 상품으로 결제하기를 눌러보니 이제와서 " 제시된 금액은 청구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라고 추가로 문구를 삽입해놨습니다.
200만원의 상품을 팔면서 10% 할인이라해놓고 1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는게
이게 과연 10% 할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맘같아선 다시 다 뜯어가라고 하고 싶고 저는 도둑놈 같은 롯데홈쇼핑에 단 한푼이라도 주고 싶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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