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 광고 해약시 부당한 광고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사랑방 ] 사랑방 광고 해약시 부당한 광고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현호
  • 조회수 : 942회
  • 작성일 : 13-12-12 13:59:46

본문

사랑방에 박스광고를 하였는데 효과가 없어 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최초 이야기했을때 회당광고료 10만원이라고 하였고 11회 하기로 하고 110만원 입금을하였습니다
2회나갈때까지 단 한통의 문의도 없자 광고를 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2회나갔으니 9회분 90만원을 환불해줘야 하는데 회당 15만원씩적용된다고 80만원만 돌려준다 하더라고요
이런부분을 알았다면 처음부터 11회를 하지도 않았고 2~3회만 시험삼아서 해봤을껍니다
부당한 위약금을 받는 사랑방 문제있지 않나요?
그리고 회사규정이 그렇다고 하는데 계약할때 알려주지도 않고
해약할때만 규정따지는 회사만아는 규정도 있나요?
그리고 해약시 결제카드수수료는 고객부담이라는건 어느나라법인가요?
일반적으로 카드승인취소하고 다시결제를 하는데 사랑방 영업사원말로는 이미결제된건 어쩔수없고 카드수수료 발생된건 고객부담이라고만 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광고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과도한 위약금에 몹시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산정방식은 업체약관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또한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업체의 경우도 세무당국이나 수사 당국에 신고하면 적정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7882 생활용품 신세계몰 정영선 2014-05-28
187881 기타 디아나바이커 이민호 2014-05-28
187880 서비스 모아베이비 김현정 2014-05-28
187879 생활용품 리쳐 서지인 2014-05-28
187878 생활용품 웅진코웨이 권인숙 2014-05-28
187876 기타 개인판매자 판매자 2014-05-28
187870 자동차 티스테이션 이상혁 2014-05-28
187860 서비스 올림픽셀프주유소 이광훈 2014-05-28
187859 서비스 티브로드 이호천 2014-05-28
187858 통신 LGU+ 이지현 2014-05-28
187857 기타 가마골관광농원 양경아 2014-05-28
187856 식음료 커피숍 최희자 2014-05-28
187850 생활용품 삼성전자 김진섭 2014-05-28
187847 생활용품 신발팜 김준호 2014-05-28
187842 생활용품 웅진코웨이 권인숙 2014-05-28
187841 digital 삼성전자서비스 김찬애 2014-05-28
187840 기타 아가클리닉 김이경 2014-05-28
187839 기타 아가클리닉 김이경 2014-05-28
187838 생활가전 홈플러스&필립스 김도영 2014-05-28
187837 휴대전화 티플러스 김윤희 2014-05-28
187836 서비스 포항양덕명품세탁소 hs531 2014-05-28
187835 식음료 엄마손폐백 김소라 2014-05-28
187834 digital (주)컴마트 엄태윤 2014-05-28
187833 기타 미소바이크 오정훈 2014-05-27
187832 기타 더수련 김선우 2014-05-27
187831 기타 JB우리캐피탈 정희한 2014-05-27
187830 기타 즐거운펜션 조은해 2014-05-27
187823 식음료 맛있는 우유gt 강기남 2014-05-27
187815 기타 이혜경 2014-05-27
187810 기타 구몬 박안나 2014-05-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