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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나라컴퍼니 ] 세탁부주의 책임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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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성희
  • 조회수 : 563회
  • 작성일 : 14-04-10 15: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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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수요일) 폴리원단의 검정색 트렌치코트를 광주롯데백화점에 구매후 새옷이라 드라이를 한 번 한  후 입을려고 세탁을 맡겼습니다. 며칠후 옷을 받아보니 양쪽 주머니라인이 하얗게 다림질 자국이 나서 항의했더니 다시 다리면 괜찮아진다고해서 다시 맡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4/10(목)에 받아보니 연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자국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세탁소 사장님은 다림질하면 남을 수 밖에 없는 원단이고 다림질표시 사항이 잘못된 것이라고 우기십니다. 분명 수건을 대고 다렸다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볼때나 판매처 백화점 점원말도 고온의 다리미로 원단을 눌러 다렸기때문에 생긴거라 추측합니다. 만약 원단의 문제나 표시사항의 문제가 아닌 세탁부주의로 판명이 날 경우 옷값만이 아닌 그동안 20일 동안 새 봄옷을 한번도 입지 못하고 여름을 맞게된거나 그동안 기다린 시간, 옥신각신 받은 시트레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니 만약에 자신의 부주의로 판명이 되더라도 자기는 옷값만 배상해주면 소임을 다하는 거라고 말하네요. 물론 옷을 먼저 맡겨서 무엇의 문제인지부터 해명해야겠지만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어서 꼭 그 사장한테 책임을 묻고싶은데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세탁소에 드라이 의뢰하신 옷의 손상으로 몹시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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