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발급민원24 ] 인터넷발급민원24사이트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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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도경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4-05-29 16: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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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발급민원24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민원사이트로 착가하여 8000원이란 거급을 들여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이사이트는 사설대행 사이트로 대법원사이트에서는 가족증명서가 무료이고
구청에서는 500원에 발급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취소하기위해 인터넷발급민원24 50여통이 넘는 전화를
하였지만 받지 않았고 사이트에 회원가입하여 취소를 요청하였지만 취소가 되지안았습니다.
메일로 환불을 해 줄고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것은 사기라고 봅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사람들도 이런경우가 많을것이라 생각되면 적은돈이다보니 그냥 넘겨버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8000원이란돈 꼭 환불받고 싶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런 업체는 반듯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업체 고발합니다. 도와주세요
http://minwon24.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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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인터넷민원발급사이트 관련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