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레져 ] 레져회원권 철회요청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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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경운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4-05-29 1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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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져회원권이라는 설명을 하며 만기시,중도해지시 납입전액 환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카드로
2,479,000원 할부10개월로 계약하였습니다.
얼마후 집으로 등기우편이 도착(환급확인서라는 공증받은서류)되어 가족이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고
프라임레져라는 업체로 전화하여 다시 상세히 물어보았습니다. 전화받은 남자 상담원은 질문에 대해 굉장히
짜증난다는듯 대답해주며 환급관련해서 재차확인하자 뭉뚱그려 대답만 할뿐 시원한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5.26일 영업직원한테 전화를 해서 철회를 요청하였고 영업직원은 다음달에 양도를 해주겠으니 기다리라고 하였음. 그냥 철회를 해달라고 하니 위약금 27만원을 납입하면 철회해주겠다고 하며 전화끊음.
5.27 다시 연락하여 위약금에 대해 설명도 없었는데 낼수 없으니 철회해달라고 다시 요청했습니다.
담당자는 해줄수 없다며 전화를 끊고 저는 철회 마지막날이라 급한 마음에 업체로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5.28 영업직원이 전화와서 위약금내면 해주는데 내용증명까지 보내냐며 법무팀으로 넘길거고 소송 넣겠으니 연락기다리라며 끊었습니다.
몇시간 후에 법무팀이라며 전화와서 소송진행서류 제회사 인사부로 발송하겠다고 함.
저한테 아마 인사에 문제가 있을거라고 하며 제 계약을 받은 영업사원도 회사에서 진급에 문제가 될거라고 하며 위약금 안낼건지 대답하라고 하였습니다. 협박받은 기분이였고 낼수 없다고 하니 소송넣겠며 끊었습니다.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첨부파일
- 프라임레져 계약건.pdf (297.3K) DATE : 2014-05-29 1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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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최근들어 무료이벤트 당첨 리조트 관련 피해제보가 빈번히 제보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리조트= 또는 =콘도=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