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처리도시가스 ] 도시가스 배관공사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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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곽혜정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14-05-22 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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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배관공사를 하시고 정말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업체와 공사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여 이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