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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ma ] 고객에 대한 배려...처분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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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근한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4-05-30 08:11:50

본문

제가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글까지 쓰게됩니다. 
2014.05.17 토요일 puma에서 신발을 구입할때까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일요일 잠시신고 월,화 출근시 신었고 
그렇게 3일을 신고 수요일 아침 신발을 신고 쪼그려앉는 찰나에 왼쪽발 왼측 접히는 부분이 살짝 터지는것을 목격하고 너무 어이없고 화가났습니다. 

제가 나이키,아디다스 신발을 애용하면서 항상 1년반정도 신었을때 터지는 부분이 3일만에 파손이 된겁니다. 

너무 화가나 그주주말 구매매장을 방문하여 설명하니 교환조치할수있도록 본사에 보내겠다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헌신발을 오늘까지 2주째 착용하고 있고요. 오늘2014.05.28 수요일 본사에서 전화가 와서는 제작상에 문제가 있어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제작상에 문제가 있으면 리콜이 대량 들어왔어야한다라고 하고.....그렇다면 소비자인 저는 신발착용시 신발만 보이게 동영상을 촬영했어야 증명이 되는것입니까? 또 회사책임이 아니니 수선은 해주겠다. 그럼 저는 새신발을 헌신발처럼 신으라는 겁니까? 

Puma가 소비자에 대한 처분이 이런건지 모르고 산것도 제잘못이되는 거네요? 

본사측에서는 또 소비자어쩌고 측으로 보내서 확인해 보겠다고,2주 걸린다고...신발한번 신기 어럽고 시간도 그렇고 어이가 없네요. 
제가 환불하겠다는것도 아니고...교환이 그렇게 어려운겁니까??... 

빠르게 처리도 안되고...puma신발 신기 어렵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 후 착화하신 지 얼마되지 않은 신발의 하자로 몹시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제품초기불량에 대해 업체와 이견이 있는 경우 심의기관에 심의를 의뢰하실 수 있으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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