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불량으로 인한 직접손실비용 보상 불가 및 고지 의무 불이행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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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니 ] 제품 불량으로 인한 직접손실비용 보상 불가 및 고지 의무 불이행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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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진식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4-05-29 17: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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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전에 인터넷으로 소니 엑스페리아 z2 완전 무한 67을 구입하여 kt에서 전화가입을 하여 통화한 결과 소리울림에 의한 기기의 불량이 확인되어 제품을 교환처리 또는 반품처리하는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의 액정보호필름의 처리비용 25,000원과 통화시험시 발생한 전화통화료 11,000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 당했던것과 아울러 교환과정에서 당사자 생각이 바뀌어서 환불처리를 요구하였으나, 사전 고지의 의무( 포장과 보호실의 파손시 신품이 아닌 중고품으로 처리한다는 고지) 가 안된 포장지를 열었다는 이유 때문에 환불이 안되고 무조건 교환품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소니의 일방적인 의견이 너물 불합리하고 부도덕인 기업이라는 생각에서 고발을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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