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B우리캐피탈 ] JB우리캐피탈 원금상한 수수료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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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희한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4-05-27 23: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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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타고다니던 (투싼IX)를 팔고서
다른 차량으로 대차하여 차량을 구입햇습니다..
그런데 다른 차를 대차하는 과정에서 720만원이..부족하여..
현찰로 드릴려고 햇으나 우리캐피탈 금리가..저렴하고해서 이용을햇습니다..
우리캐피탈 금리는12.9% 현대카드론은 그때 당시 제가 9.5%로 엿습니다..
그런데 얼마차이가 업구해서 그냥 우리캐피탈로 720만원을 이용해서 할부를
이용했습니다...
그때 분명이 중도 원금 상한수수료가 업다구 하엿구,,,제가 원금을 몇달안에 상한할거라고 분명이 말도 햇습니다..
우리 캐피탈에 녹취 내용에도 중도원금상한 수수료 업다구 녹취되어잇고여..
그런데 지금현제 원금을 상한할려구 하니...원금 상한수수료가 잇다고...
말이바뀐상태입니다...
오늘 이리저리 알아보니,,,직원의 실수라고,,말만하고잇고요,,,
지금현제 685만원이 남앗는데...모두다 원금을 상한할려구하니...
40만원이나 중도 상한수수료가 나온다고,,, 오히려 720만원 빌린거보다..돈을 더내라는 상태입니다...이게 말이되는 내용입니까..
중도 상한수수료가 잇다고 햇으면 그때저는 720만원을 현찰로 줄수도 잇엇구
현대 카드론이 9.5%프로 이면서 중도상한수수료도 업는데...
제가 미쳣다고 우리 캐피탈을 이용 햇겟습니까..
지금 지점 담당자들은 분명히 저랑 통화할때 녹취 내용에서 중도상한 수수료 업다고 말햇으면 자기내들이 돈으로 물어준다고 말햇습니다...그런데
알고보니 녹취내용에 업다구 녹취가 되잇는데도..이제야 나몰라 하네여...
좀도와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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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원금 중도상환 수수료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대출거래나 할부금융 거래에 있어 대부분 대출금을 만기 전에 상환할 경우에는 일정 비율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청구하고 있으며, 당사자 간 약정에 의한 것으로 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청구하는 기간이나 비율이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계약서에 해당 수수료 규정이 어떻게 약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약정에 따른 청구라면 납부해야 합니다. 필요 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 WWW.FSS.OR.KR )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