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먼교육그룹 ]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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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동근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4-05-21 23: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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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끝나고 한 업체에서 토익공부를 싸게 해준다는 홍보를 하였습니다.
전 거기에 솔깃하였고 신청을 하였습니다. 기숙사에 편지가와 입금을 하였습니다
며칠후 기숙사에서 이것이 불법이라고 신상판다고 소비자고발원에 신청하라고 전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데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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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학교에 방문하여 판매를 한 업체에 토익교재 신청후 불법판매는 아닌지 걱정이 많으실거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제 8조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보다 물품을 늦게 받았을 경우에는 물품을 받거나 받기 시작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가능합니다.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
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