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터양봉 ] 택배물건 파손 보상 50%만 지급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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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춘식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4-05-21 18: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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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바 청구액에 50%인 2만5천원만 입금이 되였기에 다시 항의 전화을 하였더니 다시 연락이
갈것이라고 하기에 기다리니 택배 수집 영업소에서 전화가 왔는데 포장을 잘못한 책임이 있지않느냐..우리가 한건 배달하면 얼마나 번다고 50%을 주느냐는둥 핑개을 대면서 주지을 않읍니다.
아마도 피해 발생시 로잰본사에서 50% 수집소에서 50%을 보상하도록 회사 내규가 있나봅니다.
모름직이 회사가 전액보상 하여야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50%만 보상하고 나머지는 수집소
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처사는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로잰택배에 부당한 처사을 고발하오니 시정해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50%도 보상 받도록 조치하여주시기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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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택배사에서의 물품파손으로 피해를 보시게되어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