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올중 ] 온라인 교육서비스 에서 계약과 다르게 진행 하고해지않해주고, 사용안했는데 대금만 지불하게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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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미은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25-02-12 16: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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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조항도 어겼으면서 해지도 안해주고 , 지금까지
월대금 다 받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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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사업자가 사이트에 고지한 내용대로 강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내용의 불완전 이행, 또는 허위 과장광고 등의 이유를 들어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콘텐츠업 보상기준에는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의 경우 계약해제 및 이용료 전액을 환급해주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계약내용이 불완전하게 이행 및 허위, 과장광고 여부는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