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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란 ] 반품비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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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남현정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25-02-12 1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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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올 선그라스를 주문해서 즉시 반품하고해외배송도 아닌데..반품비를 15000원 제외하고
입금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물었더니
책정이 그렇게 돼서 어쩔수 없다고 하네요
그럼 왜 주문할때는 그게 안보이고
취소 반품 사항에서만 보이냐고 물었더니
조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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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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