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알뜰폰 샀다가 덤태기 쓰게 생겼어요ㅠ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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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링크 ] 도와주세요~~알뜰폰 샀다가 덤태기 쓰게 생겼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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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진경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14-05-26 18: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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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휴대폰 하나 마련해줄려고 cj홈쇼핑에서 하는 sk텔링크의 알뜰폰 갤럭시s3 3G 를 구입했는데 기계값포함 23000원으로  3년 약정으로 구입했는데 가입상담원의 실수로 1년약정이 들어가 버린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실수인데도 불구하고 해지도 안되고 정정도 안되고 그냥 월 기계값포함 68000원을 내라는 거예요. 1년뒤 많이 할인된 요금으로 3년을 보내면 그거나 그거나 손해보는거 없다고 소비자의 말을 듣지도 않고 소비자고발이나 본사 전화한대도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보상 원하면 10만원정도의 기본료를 감면해준다는데...그 이상 안된대요. 그래서 안된다고 부담된다고 소리도 질러보고 화도 내봐도 자기들은 답답한거 없는지 이빨도 안 들어가네요. 어쩌면 좋죠?? 그대로 1년을 7만원 가깝게 돈을 내게 되었으니...처리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직원실수로 휴대폰가입 약정이 잘못되어 손해를 보시게 된것과 관련하여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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