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산권투체육관 ] 운동기구 임의처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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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지은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4-06-24 23: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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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난 10월 23일경 독산권투체육관에 3개월등록을 했습니다.
꾸준히 다니다가 12월 초경부터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2월말경 다시 재등록 한다며
글로브와 줄넘기를 맡겨 달라고 부탁하고
오늘 6월 24일 재등록이 어려울거 같아 찾으로 갔으나,
버렸다고 합니다. 글로브는 오만원 줄넘기는 팔천원인데..
가격도 가격이지만 제 연락처를 알고 계셨고 제가 부탁까지 했으며
제가 체육관에 다닐때에는 핸드폰으로 한두번 연락을 취한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언지 없이 버렸다는게 너무 섭섭하고 억울합니다.
본인이 필요시에는 핸드폰통화도 한적이 있으면서
언급조차 하지 않고 기간이 지났다고 임의처분해도 되는건가요?
또한 제가 다니지 않은 한달이상의 기간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럴 경우에는 늦게 찾으러 간 제탓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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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체육관에서 제보자님 운동기구를 임의처분하여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스포츠센터 관련 표준약관에 따르면 이용자가 체력단련장 이용종료일에 사물함 열쇠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열쇠 반환일까지 사물함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용이 종료한 날로부터 1달이 경과하여도 이용자가 사물함 열쇠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사물함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