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제이카멀티미디어 ] 내비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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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재현
- 조회수 : 103회
- 작성일 : 14-05-22 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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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형 내비게이션으로 교체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단 핸드폰 요금을 국민카드로 자동이체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사후관리 차원 문제이므로 마다할 이유가 없어 승낙하고
5월 14일 본인 아파트 주차장에서 내비게이션을 장착하였습니다.
그런데 전화통화에서완 다르게
440만원 국민카드로 결제하면 통신요금 충전한 것처럼 통신요금이 차감된다고 말을 바꾸는겁니다.
매월 10만원 가량 핸드폰 요금이 나오는 저로썬..
미리 선결재후 핸드폰 요금이 자동으로 이체되는 것이므로..
카드 결재(440만원을 18개월 할부)후 내비게이션 장착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몇일전 현재 가입하고 있었던 SKT로 핸드폰 요금이 차감되고 있는지 확인해보니 전혀 차감되어 있지 않아.. 혹시나 통신사에 전화를 하니 통신사에서는 전혀 모릅니다.
제 통신요금은 종전과 똑같이 sk 통신사에서 빠져나가고 있는것입니다.
하여 계약한 사람에게 전화를 하니 받지를 않습니다.
사무실이라는 곳 전화는 없는 번호랍니다.
카드회사에 취소를 요청하니 업체에서만 취소할수 있다며 취소도 안해주고..
카드에 찍힌 업체명과 제 계약서에 적힌 회사 주소도 다릅니다.
카드사에서 알려준 가맹점은 "최진오" 서울 강동구 성내로 62. 정인빌딩 310호 Tel.02-488-6528 이고
계약서상에는 상호 제이제이카 멀티미디어 TEL. 16612-1269 이지만 통화불통입니다.
내비게이션도 10년 넘게 사용한 내비게이션보다 느려서 사용에 불편합니다.
카드취소를 어떻게 해야될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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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통신비 할인요금 유도하여 설치한 네비게이션 업체와 연락이 두절되어 상심이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먼저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