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트가 망가져서왔는데 잘못이없다고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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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세탁 ] 카페트가 망가져서왔는데 잘못이없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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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미숙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4-06-25 1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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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에서 비싸게구입한 카페트라서 집에서 빨까하다가
세탁소에 맡겼는데 어제받아보니 완전 쭈굴쭈굴해지고
뒷면에 미끄럼방지 고무는 일부분씩 떨어지고 망가지고
그래서 세탁소에 전화했더니
오늘 아침에 찾아와서 자기는 잘못이없다는둥
판매처 알려주면 자기잘못이 아닌걸 입증하겠다는둥
화만내는겁니다
소비자는 세탁소에 맡기면 새거되서오는줄안다는둥
새거 한번도 안빤거 보낸건데 ..
그래서 카페트 본사에 알아봤더니 표시된대로 물세탁
했으면 쭈굴쭈굴해지는 일도없고 뒷면 미끄럼방지 고무도
안떨어진다는거에요 여직 이런일로 연락온적이없다고..
온 식구 다있는데서 너무황당하게 세탁소주인이 화만
내고가고
이거 변상받고싶습니다
30만원 넘게주고사서 반년밖에 못쓴거거든요
답변부탁드릴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 맡기신 카페트의 손상으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르는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리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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