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삼성전자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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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동현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14-06-03 23: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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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권동현 조회 : 4
안녕하십니까 저희 소비자를 위하여 불철주야 하심에 소비자로써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1달전쯤 삼성갤럭시s5 핸드폰을 사서 개통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초기 뒷면 카메라 액정손상으로 뒷쪽 유리를 4만원조고 교환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하였고요.
사용하던중 한뻠통화 하울링현상이 발생하여 서비스센터에가니 제품 서비스 맞긴지
첫날에 바로 교품을 해준다고 하네요.
새제품으로 교환하여 준다고 하여서 환불해달라고 하니 그건 안된다고 하네요.
교환은 되는데 환불은 원래 안된는 건가요? 왠지 s5하자가 있는거 같고 속는 기분이 들어서
쓰기가 거북하네요 한두푼하는 제품도 아니고 환불가능한지 아님 s5 말고 삼성 타제품으로 교폰도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담당자 14-06-01 08:11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담당자님 답변이 애매모호하여 다시한번 글을 올립니다.
바쁘시지만 다시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가튼기종 교환은 가능한데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통지 받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교환이 가능하면 환불또는 금액환산하여 타기종으로도 차액분만 맞추면 교환가능할거 같은데 그런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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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