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식1번가 연제점 ] 외식1번가 연제점 고객물품 파손 후 고객에게 반말과 욕설을 지껄이며...영업방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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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성훈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4-06-01 20: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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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직접 경찰에 신고 경찰 도착후 경찰관 말씀이 영업 방해에 해당되지 않으며 해당점은 물품손괴에 해당한다고 알려주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제점 점장은 반말을 지껄이며 고객에게 위협을 가하였습니다.
경찰이 중재에 나서고 나는 사과를 요구했으나 사과한마디 없이
합의서 라며... 그내용은 한마디로
물품은 보상은 해 줄테니 그 후 어떠한 불평도 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음.
합의서라니 물건만 보상해주면 고객에게 막말과 욕설을 해도 되나요.?
도대체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는 곳에서 점장이란 사람이 이래도 된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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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