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까사미아 ] 까사미아 소파다시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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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소라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14-05-31 11: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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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소비원에서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해 아무런 조치도 취할수 없다하는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럼 제가 내용증명을 보내고 나면 소비원에서도 공문처리를 해주시나요?
소비원에서는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글 올리면 자동으로 접수 된거 아닌가요?
정말 화가나고 답답 합니다.....물건을 팔고 나면 사후 처리가 이렇게 무책임한 회사일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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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제품이상에 대해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어려울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빠른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