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통신 ] 사기 휴태폰 판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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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수현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4-05-29 08: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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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휴대폰을 구입했다. 그런데 점원(여직원)의 34요금로 해준다는 말에 속아서 휴대폰을 구입하여 했으나 직접 가서 보니 62요금제라고 했다. 그래도 저렴한 것 같아서 현금 30만원을 김미숙(사장)이란 사람 계좌로 30만원을 송금하고 갤럭시노트3를 구입했다. 4개월 후에 요금제 변경이 가능하다고 했다.그런데 계약서상에 75요금제로 되어있었다. 그 여직원에게 속아서 75요금제를 사용하게 되었다. 그래서 소비자 고발센테에 신고를 했다.
그 후에 스타정보통신 김진영(010.8887.9982)이란 사람에게 연락이 와서 자기들이 거짓말 한 부분을 인정하고 요금제 변경이 가능한 4개월 후에 4개월분(한달에 1만원씩) 차익금을 5월1일날 입금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입금을 하지 않고 있다. 몇차례 핸드폰을 구입한 스타정보통신 가게로 전화를 했고 전에 전화가 왔던 김진영이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했었다 그런데 입금을 해 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입금을 하지 않고 있다
그 후에도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문자는 가끔온다.
사람을 우롱하는 듯한 그런 가게를 고발합니다. 몇차례 연락을 했으나 아직도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사람을 속여서 휴대폰을 판매하고 소비자골발센터에서 연락이 가서 중재를 했으나 그 이후에는 사람을 우롱하듯이 거짓말을 반복하는 그런 가게를 엄벌해주세요
4만원 못 받은 돈 뿐만아니라 거기서 구입한 휴대폰도 나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이 해지시켜줬으면 합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가게를 볼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꼭꼭꼭 해결 좀 부탁드립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4만원 입금해주겠다던 남직원과 통화한 내용도 휴대폰에 저장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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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10월 30일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